사회
MBN 뉴스파이터-아내에게 '몹쓸 짓'한 남편…왜?
입력 2017-09-08 11:43  | 수정 2017-09-08 14:36
전북 전주지법은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한 50대에게 강간과 준강제추행·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57살 남편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7년 공개, 위치 추적장치 10년 부착·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6월, 남편은 한 달 전 결혼한 50대 아내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폭행 뒤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아내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면서 "남편은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과거 전 동거녀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옛 동거녀들을 폭행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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