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직접증거 없지만 니코틴 살인"…왜?
입력 2017-09-08 11:39  | 수정 2017-09-08 12:38
국내에서 최초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공범인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잠들어 있던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 살해한 뒤 경찰·119에 신고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려 했던 아내와 내연남은 남편 시신 부검 중 치사량에 해당되는 니코틴과 다량의 졸피뎀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 남편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법 등이 비열해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을 모의해 죄책 또한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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