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력인사 청탁 뒤 부당채용'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9-08 05:03 
검찰이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이 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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