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첫 니코틴 살해 사건…부인·내연남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09-07 17:31  | 수정 2017-09-14 17:38

국내에서 최초로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송모(48·여) 씨와 그의 내연남 황모(47)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후회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들의 탐욕으로 인해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기에 이 같은 인명경시와 물질만능 풍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형을 선고해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황 씨와 지난해 4월 22일 남양주시에 있는 송 씨의 집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 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들을 구속했다.
오 씨가 숨지기 두 달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황 씨가 니코틴 원액을 외국서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 송 씨가 황 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정황들을 토대로 송 씨와 황 씨를 검거했다. 특히 송 씨와 황 씨는 오 씨 사망 직후 집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이 수상하게 여겨져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둘은 8000만원 상당의 남편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받았으나 수사와 재판 내내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은 니코틴 원액을 살해에 이용한 국내 첫 사례인데다 더욱이 숨진 오 씨의 몸에 니코틴 원액이 어떻게 주입됐는지 입증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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