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각장애인 900여 명, 온라인몰 상대 57억원대 차별금지 소송
입력 2017-09-07 16:17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차별 피해를 보상하라"며 50억원대 소송을 냈다.
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본부장 임홍주)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마트와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측은 전국의 1·2급 시각장애인 중 소송인단 963명을 모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청구 위자료는 1인당 200만원으로 업체 3곳을 합하면 모두 57억원 규모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악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이용 차별에 따른 피해를 알리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집까지 생필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누구보다 보행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데 사이트에 접근해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시각장애인은 다 받아보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 차별이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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