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광주, 자전거를 타고 도보로 이동하던 10대 학생에게 충격을 가한 차량의 운전자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금 5만 원과 명함을 주고 사고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얼굴에 긁힌 상처만 있었으며 아프지 않다고 말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 판단했다고 하지만, 해당 어린이는 충격 당시 2m 정도 날아갔고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어 10여 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얼굴에 긁힌 상처만 있었으며 아프지 않다고 말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 판단했다고 하지만, 해당 어린이는 충격 당시 2m 정도 날아갔고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어 10여 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