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15개 주(州) 법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지 발표에 반기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 방침에 재고란 없다"고 못 박았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컬럼비아특별구(DC),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주 등이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다카 관련 소송을 냈다.
소송 원고는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 등이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반(反) 이민 행정명령 발효 직후에도 가장 먼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바 있다. 퍼거슨은 "연방정부의 행동은 이민자의 적법한 권리 절차를 침해한다"며 "다카 적용을 위해 제출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건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 오벌오피스로 초청해 만나기 직전 한 기자가 '다카 폐지를 다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재고는 없다"(No Second Thoughts)라고 답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은 전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폐지 발표로 한인 청년 7000∼1만명을 포함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청년 약 80만 명이 추방 위기에 처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