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기 법무 "청소년 잔혹범죄 처벌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
입력 2017-09-06 17:07 

박상기 법무부 장관(65)이 최근 소년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박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부산 여중생 및 강릉 여고생들의 폭행사건 등 최근 벌어진 잔혹한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인천 사건의 주범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공범보다 낮은 형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칠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말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건전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높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지금까지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새 정부 핵심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뿐 아니라 판사, 변호사, 학계 전문가들이 법무부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일하면 법무 영역도 전문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 검찰이 잘못했으니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주겠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은 검찰이 길거리 범죄까지 일일이 수사할 필요가 없으니 중요한 일에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며 법무부에선 개혁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법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 청와대에 사건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법무부가 청와대와 검찰 간 교량(다리) 역할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법무부가 청와대 관련 수사 내용을 함부로 보고하거나 검찰에서 들여다보기도 전에 사건처리에 대해 청와대와 논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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