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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번째 음주운전` 길에 징역 8월 구형
입력 2017-09-06 10:19  | 수정 2017-09-06 10:4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길(본명 길성준·39)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은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길이 적발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다"고 설명한 뒤 길에게 사진 속 차량이 자신의 차가 맞는지 물었고, 길은 "맞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길은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경찰관 선생님이 사진을 찍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길은 지난 음주운전 건과 관련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지 않았다. 면허를 재취득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구형했고, 길은 "제가 저지른 죄가 정말 큰 죄다. 앞으로 반성하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오전 5시께 남사 3호터널 근처 갓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2014년 4월 등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길은 자숙의 의미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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