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은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간 1억4000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해 왔다. B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는 처방전 없이 판매하기도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사범을 수사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 1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대형약국들은 소위 '도매약국'으로 시민에게 인식돼 타 지역에서도 방문이 잦은 업소들이다.
특사경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남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C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정상적으로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이고,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불법 판매된 주사제는 요즘 인기가 많은 태반주사제를 비롯해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사제 등 다양했으며 최근 5년간 7000만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태반주사는 미용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문만 믿고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존재하지도 않는 '도매약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약품 선택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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