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 강화도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은 2주 전 범행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준비했다"며 "범행동기와 죄질 등을 볼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재판부는 "분단국가라는 안보현실에서 초병을 상대로 한 범죄는 국가안보의 기초를 흔드는 중죄"라며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가 항소할 경우 조 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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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은 2주 전 범행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준비했다"며 "범행동기와 죄질 등을 볼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재판부는 "분단국가라는 안보현실에서 초병을 상대로 한 범죄는 국가안보의 기초를 흔드는 중죄"라며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가 항소할 경우 조 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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