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울대 점거농성 학생들 중징계 위법…효력 정지"
입력 2017-09-05 16:24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등 중징계의 효력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임 모씨 등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대생 12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징계위원회 당일 통보받은 장소로 갔으나 실제로는 다른 장소에서 징계위가 열려 고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출석·진술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일 학생들이 개최 장소를 학교 직원에게 물었는데도 알려주지 않고 서면심사로 징계 의결한 점을 지적하면서 "처음부터 학생들의 출석을 탈법적으로 배제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최 장소를 미리 고지하면 학생들의 방해 때문에 징계위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해 (법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희생하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짚은 뒤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징계 내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징계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나 주변인 진술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고 일부 징계 혐의사실은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임씨 등은 학생회 간부나 구성원으로서 시흥캠 건립 사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학교 측 간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간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10년간 서울대 내에서 성폭력·시험 부정행위 등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징계가 유기정학 3개월 처분이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학생들은 시흥캠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지난해 10월~올해 3월, 올해 5~7월 총 228일간 서울대 본관 점거농성을 벌였다. 학교 측은 지난 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농성을 주도한 임씨 등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다른 4명도 6~12개월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학생들은 이에 불복해 같은달 23일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과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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