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사, 변액보험 판매후 방치는 그만"…`펀드주치의` 나온다
입력 2017-09-05 14:04 
펀드주치의 제도 [자료제공 =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펀드와 보험이 결합된 변액보험과 관련한 상담 및 자문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펀드주치의'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23개 생명보험사 모두에 전문상담인력을 최소 2명 이상 배치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오는 10월부터 펀드주치의 제도의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다. 하지만 펀드 변경 등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현 보험사의 관리 및 상담 체계가 미흡해 변액보험이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관리는 뒤로 한 채 이를 방치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A생명보험사 설계사는 "단지 판매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회사의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을 주로 권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변액보험이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경우도 많아 관리가 제대로 될 경우 장점도 많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변액보험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의 일부 손보사는 변액보험 상담을 콜센터를 통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반 보험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데다 상담 내용도 단순상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1회 이상 펀드를 변경한 변액보험 계약은 올해 상반기 전체의 3.9%에 불과하다.
소비자로서도 수익률 낮은 변액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펀드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변액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우편으로 오는 수익률 등에 대한 정기문서 외 어떠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다는 민원도 종종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23개 전 생보사에 변액보험 '전용 콜센터'를 설치토록 해 변액보험 펀드 관련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펀드주치의 제도를 내놨다. 또 충분한 상담을 위해 상담원도 변액보험 판매자격 보유자 등으로 자격을 제한해 최소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상담원은 보험사별로 전년도말 변액보험 보유계약 건수에 비례해 최소 인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상담의 내실도 기하기로 했다. 단순 조회나 상담에서 벗어나 펀드주치의가 계약정보, 투자성향 등을 감안해 '펀드 적합도 평가' 등을 거쳐 자산배분 전략과 수익률 제고 등 1대1 맞춤형 전문상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적합도 평가는 펀드 권유시 적합한 펀드를 권유하도록 보험계약자의 투자성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서 변액보험의 수익률 관리 등이 편리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불완전판매와 사후관리 문제는 사실 보험업계의 오래된 이슈"라며 "펀드주치의 제도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2018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질의 상담을 위해 보험사 자체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의 연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펀드주치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펀드주치의를 통한 상담과정에서 펀드 변경을 했더라도 투자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상담과 자문을 받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