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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렇구나] 트럭 적재물 낙하 피하다 뒤차와 `꽝`…사고 과실은 어느쪽?
입력 2017-09-05 11:45 
[사진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이 모씨는 지난달 휴가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가다 고속도로에서 봉변을 당했다. 앞서 가던 트럭에서 뭔가 떨어져 급정거를 했는데 이씨의 뒤를 따르던 차와 추돌한 것. 뒤차 운전자는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이씨를 몰아세우고 트럭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주행 중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가 트럭 적재물 낙하 사고다. 트럭 적재함에서 돌덩이나 못, 나사 등이 갑자기 떨어지면 차량 파손은 둘째 치고 이를 피하려 급정거하거나 차선을 바꾸다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트럭 적재물 낙하 사고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원인 제공자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트럭 운전수가 적재물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인지를 했더라도 달아나기도 한다.
이때 차량에 설치한 블랙박스에 해당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앞서 달리는 차량의 적재물로 인해 뒤차가 입은 피해는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의 과실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이씨의 사례처럼 앞차의 적재물 낙하로 인해 급정거하다 뒤 따르던 차량과 추돌했다면 과실은 어느 쪽에 있을까?
결론은 이씨의 뒤를 따르던 차량 운전자에 과실 책임이 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까닭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발간한 금융분쟁조정사례집에는 이씨의 사고와 유사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사례집에서는 '트럭 바로 뒤의 차량이 정지한 점을 감안할 때 추돌 차량도 안전거리만 확보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실려 있다.
추돌로 차량이 파손되면 무리하게 운행하기 보다는 견인하는 게 좋다. 만약 운전자가 파손된 차량을 운행하다 엔진 등의 손상 정도가 커지면 보험처리가 불가하다. 보험사가 추돌에 따른 엔진 파손이 아니라 무리한 운행의 결과로 볼 수 있어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해 실제 파손된 부분만 보상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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