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여중생폭행]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국민청원에 움직이는 정치권?…"예외조항要"
입력 2017-09-05 10:35  | 수정 2017-09-12 11:05
[부산여중생폭행]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국민청원에 움직이는 정치권?…"예외조항要"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여파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무려 9만 명 가까이 서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서명하는 인원이 조만간 1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5일 오전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제안한 국민 청원에 9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마감 기한이 57일이나 남은 까닭에 앞으로 더 많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5일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폭행 사건을 계기로 만 18세 범죄자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특정강력범죄는 20년)으로 제한한 소년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한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안 대표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