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고자 정부 부처 장관이 맡는 당연직 위원의 수를 14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민간의 부위원장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당연직 위원이 축소됨에 따라 민간 위촉직 위원은 10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고, 민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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