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주정차에 과속까지…'위험천만' 어린이 등하굣길 가보니
입력 2017-09-04 19:30 
【 앵커멘트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 과속은 물론이고, 잠깐의 주차도 안 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김현 기자가 실제 등하굣길 단속현장에 동행했습니다.


【 기자 】
불법 주차된 차량 앞에서 어린아이가 튀어나오고,

횡단보도에서 달려나가던 어린이가 차량과 부딪힙니다.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아찔한 모습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주행 속도 역시 30km 이내로 제한되지만, 이를 어기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미정 / 서울 한남동
- "안전 요원분들이 있으셔도 차들이 내려오니깐 (애들이) 횡단보도로 안 다니고 차도로 다닐 때가 조금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단속이 시작되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변명이 이어지고

(현장음)
사람들 다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동의(벌금) 못하겠어요.

적반하장 욕설까지 섞어가며 단속반을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현장음)
저 쪽은 안하면서 왜 여기만 하냐고.
XX 경찰 불러 그러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80건,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 인터뷰 : 박종원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70%가 횡단 중에 일어납니다. 사고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위태롭기만 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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