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노원구 집값 담합 중개업소 '영업정지'
입력 2008-04-03 15:05  | 수정 2008-04-03 15:05
정부가 서울 노원구 집값 담합에 가담한 중개업소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집값 담합 의혹이 있었던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에 대해 중개업협회와 구청이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담합에 가담한 중개업소 3곳을 적발해 제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 유발 혐의가 뚜렷한 중개업소 한 곳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두 곳은 경고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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