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와 관련해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 글에도 3만명이 넘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를 가볍게 처분하는 소년법을 바꿔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면서 4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반드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쓴이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예로 들면서 "더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소년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 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기사화된 바 있다"며 청소년들이 저지른 폭행 사건 기사들을 덧붙였다.
끝으로 글쓴이는 "가벼운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청소년 사이 범죄가) 그나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으며, 이에 소년법 폐지를 공론화해주길 바라고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4일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해당 글에 대한 청원 참여 인원은 3만5000명을 넘어섰다.
한편, 이날 3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중생 A 양과 B 양 등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소주병, 의자 등 주변 물건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C 양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이 폭행 후 지인에게 SNS 메신저로 보낸 피범벅이 된 C 양의 사진과 C 양 지인의 추가폭로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건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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