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혜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내사 재개"
입력 2017-09-04 15:26 

경찰이 1년 전 포착했던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를 재개했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4일 오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대표가 회장으로 있던 한 단체의 기부금 사용에 대한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를 지난해 7월부터 살펴봐 왔다"며 " 지난 7개월간 검찰 수사지휘가 없어 중단됐던 건인데 검찰로부터 수사지휘가 최근 내려 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강남의 한 사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기부받았고 이를 선거에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정식 수사전환 전 단계이며 이 대표는 현재 피내사자 신분이다. 경찰은 이 단체의 계좌를 통해 기부된 5000여만원의 댓가성 여부와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사업가의 계좌압수수색을 통해 기부사실을 확인했지만 댓가성과 선거자금 유용 등 혐의 입증은 아직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최근 이의원 측에 이와 관련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이 의원측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이 대표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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