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선된다…이달 중 확정 시행
입력 2017-09-04 14:51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와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밀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2009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효된다.
당초 시행초기에는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전무했으나 기존 제도의 대폭 변경과 의정부시의 첫 사례 시행, 공원 일몰제가 가까워지면서 지자체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민간공원 개발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 개선은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는 최초 사업제안 업체와 수동적으로 협의를 통해 사업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선정·공고해 다수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도록 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도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해 경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에서는 사업의 수용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만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비공원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 검증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받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연결로 설치)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고,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할 수 있게 해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 사업의 핵심 부분인 공원조성계획의 점수비중을 확대(10점→최소 15점 이상)하고, 총 사업면적 중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원조성 면적 평가 항목을 신설해 공원조성 계획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업체의 토지소유 면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배점을 축소하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인 토지확보도 차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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