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아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신 씨의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하는 등 혐의 일부는 무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1년6월의 징역형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국 유학 학력을 위조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과 동국대 교수직을 얻고 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신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 씨의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하는 등 혐의 일부는 무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1년6월의 징역형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국 유학 학력을 위조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과 동국대 교수직을 얻고 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신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