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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규순 전 프로야구 심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9-01 22:48 
1일 최규순 전 프로야구 심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프로야구 구단 측과 부적절한 돈 거래로 상습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순(51) 전 심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습사기·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 전 심판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 전 심판에게 상습사기,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4개 구단 관계자들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총 3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O는 규약 상 심판과 구단 관계자의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돈을 빌려준 구단 관계자들은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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