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백수오' 구입 소비자, 손해배상 못 받는다
입력 2017-09-01 19:30  | 수정 2017-09-01 20:33
【 앵커멘트 】
지난 2015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백수오 파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첫선을 보인 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입니다.

하지만, 상품에 백수오가 아닌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짜 백수오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화가 난 소비자들은 제조사와 판매업체에게 2억 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짜 성분임을 알고도 사용한 제조사와 원료를 확인하지 않은 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백수오가 아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는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회사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해당 업체 관계자
- "검찰에 전부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과 지난번 식약처 독성 시험 결과 열수 추출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결정이 반영이 된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비자 측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백수오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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