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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 피의자 집 압수수색
입력 2008-04-03 10:15  | 수정 2008-04-03 10:15
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 사건 피의자 이모 씨와 이 씨의 동거녀 주거지 등을 경찰이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일산경찰서 수사본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 씨가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기록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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