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게이트 청문회 불출석 11인 중 8명 `백수`
입력 2017-09-01 17:43  | 수정 2017-09-08 18:08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의 관계자들이 재판부의 부름에 응해 청문회 불참 사유에 대해 답변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 11명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이 열었다. 이 자리엔 문고리 3인방에 속했던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 삼성 뇌물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내부자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모두 "(직업이) 없다", "무직이다"고 답했다. 최순실 씨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등 피고인 8명도 '무직'이라고 응답했다. 삼남개발을 운영하는 김 씨만 "대표이사입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알렸다.

이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당시 뇌경색으로 입원했다"고 항변했으며, 박 전 사장도 "극도의 스트레스로 청문회날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도 스트레스 등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씨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질의 내용을 들을 수도 없는데 청문회에 출석라는 건 가혹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오직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두 사람만이 청문회에 나가지 않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안 전 비서관 변호인은 "특별한 의견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안 전 비서관 역시 재판부가 재차 묻자 이에 동의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면서 "다만 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대법원은 증언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작스럽게 입원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국조특위 고발 관련 적법성은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에 대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준비절차를 열고 쟁점 등을 정리한 후 증거조사를 거쳐 재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11인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22일 오전 10시30분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회 불출석을 모두 인정해 재판을 분리해놓고, 결심공판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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