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배당…이달중 첫 기일
입력 2017-09-01 16:39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총 5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항소심을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최근 신설된 부서다.
재판장은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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