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탁결제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서비스` 개시
입력 2017-09-01 13:03  | 수정 2017-09-01 13:04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1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을 구분 관리하며, 개시증거금은 참가자 상호 간 제공한다.
변동증거금은 지난 3월 개시한 담보목적 대차거래와 연계해 증거금으로 제공한 증권을 재Repo(환매조건부채권) 또는 담보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시장참가자들이 증거금(담보) 의무 교환에 따른 담보관리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에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거래에 대해 시장 친화적인 담보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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