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이터 건네 분신자살 유도 '실형'
입력 2008-04-03 09:05  | 수정 2008-04-03 09:05
분신하겠다며 옛 여자친구에게 만나줄 것을 애걸하는 남성에게 라이터를 던져준 새 남자친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휘발유를 끼얹고 나타나 분신하겠다고 윽박지르는 A씨에게 '뜻대로 하라'며 라이터를 던지고 떠나 자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 B씨를 만나자 A씨는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하자 B씨는 "죽을 테면 죽어보라"며 라이터를 내던졌고 A씨는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인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살을 충동질하는 말을 하고 라이터까지 건네준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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