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종합)
입력 2017-09-01 11:1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생산 반등,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 요인도 상존한다"면서 "각 부처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산할 수 있도록 소관 업종 경기, 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 보완·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다만 이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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