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누나 직장 건물에 불지른 40대, 이유보니…
입력 2017-09-01 08:14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일 자신의 누나가 근무하던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55분께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한 물류센터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선박 엔진 및 배 부속품, 센터 내부 2000여㎡가 타 4억9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물류센터에 쌓여 있던 선박 부품 등이 고가여서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누나에게 전화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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