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1일 기아차에 대해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해 1조원 가량을 인식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4만5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에서 기아차측에 4223억원의 지급의무를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1년 제기된 집단소송(소송가액 6896억원) 및 2014년에 제기된 대표소송(소송가액 4억8000만원)에 대한 결과다. 두 소송을 합산한 노조의 청구금액은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과 지연이자 4338억원의 합)으로 조정된 바 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기아차가 공시에서 밝힌 인식 예정 비용은 1조원 가량"이라면서 "이는 법원이 판결한 금액 4223억원보다 훨씬 큰데, 법원이 판결한 4223억원 중 2014년 대표소송과 관련된 금액은 대표 13인에게 지급해야할 비용 1억2000만원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표소송의 판결은 해당되는 모든 직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2014년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 소송도 감안해 기아차는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약 6000억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예상된다.
강 연구원은 "통상임금 판결이 기아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소송이 6년째 진행돼 오면서 관련 비용이 주가에 반영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인식할 비용의 규모가 예상했던 범위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이 기아차 주가 부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기아차의 7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하는 등 부진한 업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악재노출 또는 불확실성의 해소만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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