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기아차, 4,200억 지급하라"…노조 일부 승소
입력 2017-08-31 19:32  | 수정 2017-08-31 19:48
【 앵커멘트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개시 6년 만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밀린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밀린 돈 원금과 이자 4천 2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가 당초 청구한 1조 926억 원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1인당으로는 평균 1,539만 원입니다.

▶ 인터뷰 : 김기덕 / 기아자동차 노조 측 변호인
- "회사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 엄격하게 판단해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사측은 1심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현섭 / 기아자동차 방송홍보팀장
-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구하고…."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그 파장은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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