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증인 95명 대거 철회…"신속한 심리 위해"
입력 2017-08-31 19:04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재판의 심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95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다른 국정농단 관련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95명에 대해 검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해당 증인이 다른 국정농단 관련사건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며 "절차 중복을 피하고 향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신문 조서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간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신문해야할 증인만 200여명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구속만기일 내에 증인신문을 다하지 못할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재판부가 만기일까지 선고하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