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구방망이·흉기 지니고 다닌 대전 조직폭력배 무더기 법정 구속
입력 2017-08-31 16:58  | 수정 2017-09-07 17:05
야구방망이·흉기 지니고 다닌 대전 조직폭력배 무더기 법정 구속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4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8월∼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38명에게는 최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7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역 폭력조직 간 세력 다툼 과정에서 사용할 흉기와 야구방망이 등을 지니고 다니거나 차 안에 넣어두고 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한꺼번에 법정에 출두한 조직원 40여명이 선배 조직원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에게 "부인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저지하는 교도관에게 화를 내며 반발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만약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면 양형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인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다 보니 송 부장판사는 형량에 따라 이들을 5개 조로 나눠 선고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법정 구속한 A씨 등 4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누범 기간 중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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