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합헌"
입력 2017-08-31 16:29  | 수정 2017-08-31 18:13

현직 경찰관이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소장 김이수 권한대행)가 기각했다.
31일 헌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등이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현직 경찰관 정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시간 계산을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1시간 미만의 시간은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며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해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위로 임용된 정씨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자로 한정해 일부 시간만 일한 사람을 제외하고, 수당 산출 기준을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로 규정해 근로기준법상 기준(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보다 불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공무원은 임용, 급여, 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해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이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수당이 적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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