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공무원 수당 지급에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해도 불가피해"
입력 2017-08-31 15:48  | 수정 2017-09-07 16:08

헌법재판소(소장 김이수 권한대행)는 경찰관이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31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무원에게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며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해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해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이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수당이 적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지난해 경위로 임용됐다. 청구인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등이 일반 근로자보다 크게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적용 받는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시간 계산은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의 시간은 버리도록 한다.
또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9시∼18시 근무자로 한정하며 수당 산출 기준을 기준 봉급액의 55%로 잡고 있다.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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