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최규순 전 KBO 심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진 넥센 히어로즈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넥센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리 구단과 전직 KBO 심판위원 간의 부적절한 금전 대여로 인하여 팬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 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고 전했다.
다음은 넥센의 사과문 전문.
넥센히어로즈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리 구단과 전직 KBO 심판위원 간의 부적절한 금전 대여로 인하여 팬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 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우리 구단을 항상 응원해주시는‘히어로즈 팬분들과 개인보다 구단을 먼저 생각하며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 그리고 매 경기 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코칭스텝 이하 선수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단은 KBO리그의 한 식구로 인정받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가고 있는 짧은 연륜의 구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팬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실망과 불편함이 얼마나 크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22일 구단의 전직 임원 계좌를 통해 300만원의 금액이 전직 KBO 심판위원의 계좌로 대여된 사실이 검찰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심판 위원이 개인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전 대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대여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야구규약 제 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55조【금전거래 등 금지】 ①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이러한 부적절한 금전의 대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인정하며, 징계 또한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달리 받겠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 구단과 심판 간의 부적절한 행위의 사실을 밝히고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덧붙여 철저하지 못한 내부 조사로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철저하지 못한 내부 조사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부 조사가 왜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는지도 다시 살펴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심판위원을 비롯한 우리 구단과 연결된 모든 관계를 재정비하고, 부적절한 어떤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단과 전직 KBO 심판위원과의 부적절한 금전 대여로 인해 팬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넥센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리 구단과 전직 KBO 심판위원 간의 부적절한 금전 대여로 인하여 팬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 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고 전했다.
다음은 넥센의 사과문 전문.
넥센히어로즈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리 구단과 전직 KBO 심판위원 간의 부적절한 금전 대여로 인하여 팬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 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우리 구단을 항상 응원해주시는‘히어로즈 팬분들과 개인보다 구단을 먼저 생각하며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 그리고 매 경기 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코칭스텝 이하 선수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단은 KBO리그의 한 식구로 인정받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가고 있는 짧은 연륜의 구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팬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실망과 불편함이 얼마나 크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22일 구단의 전직 임원 계좌를 통해 300만원의 금액이 전직 KBO 심판위원의 계좌로 대여된 사실이 검찰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심판 위원이 개인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전 대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대여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야구규약 제 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55조【금전거래 등 금지】 ①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이러한 부적절한 금전의 대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인정하며, 징계 또한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달리 받겠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 구단과 심판 간의 부적절한 행위의 사실을 밝히고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덧붙여 철저하지 못한 내부 조사로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철저하지 못한 내부 조사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부 조사가 왜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는지도 다시 살펴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심판위원을 비롯한 우리 구단과 연결된 모든 관계를 재정비하고, 부적절한 어떤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단과 전직 KBO 심판위원과의 부적절한 금전 대여로 인해 팬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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