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취해 지하철문 부딪혀놓고 기관사에 행패부린 甲질 승객 구속
입력 2017-08-31 14:23  | 수정 2017-08-31 14:35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기관사에게 '갑질'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경찰대는 지하철 운행 중 기관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전동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전차교통방해)로 A씨(5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5일 오후 10시 40분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청역에 정차한 분당선 전동차 기관사에게 "내가 운전해도 너보다 낫겠다, 너는 운전하지 말아라"라면서 기관실 출입문을 붙잡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 인해 전동차는 약 8분간 운행이 지연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균형을 잃고 전동차 출입문에 부딪힌 데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A씨의 행위가 철도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갑질행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구속수사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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