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다음달 1일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신고자 포상금 최대
입력 2017-08-31 14:22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사립학교와 관련된 공금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집중신고기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설명했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농·축·임업분야 ▲사학 등 교육 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기타분야 ▲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사학분야 관련 부패행위이다.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본호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출범시켜 현재까지 총 1186건의 신고사건을 접수받고, 이 중 부정수급된 금액 가운데 587억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다.
신고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권익위 홈페이지·팩스·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학비리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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