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노후 시설물 안전 일제조사 나선다
입력 2017-08-31 13:46 

서울시는 오는 9~10월 두달간 노후된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시설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길이 20~100m미만)·터널(길이 500m미만)·육교 등의 시설물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5층~15층), 판매·숙박시설(연면적 1000~5000㎡) 등으로 현재 관리중인 2만1017개(민간소유 1만8632개, 공공 2385개)다.
시는 시설물의 주요구조부·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 요인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 등을 사전에 파악해 동절기 전에 보수·보강을 진행한다.
조사결과 신규 발굴시설이나 기존시설 중 등급이 조정된 시설은 시·자치구별로 시설별 정·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시설소유자(관리자)에게는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 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신고를 받고 있다. 온라인 참여는 모바일에서 밴드로 운영중인 '더안전시민모임'으로 할 수 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대상 누락여부는 관할구청 재난관리부서로 문의하면 알 수가 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본인 시설물이나 주변시설에 안전 우려 요인이 발견될 때는 해당 자치구 재난관리부서나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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