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택금융공사,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멸 통해 파산면책·개인회생자 지원
입력 2017-08-31 13:41 

주택금융공사(HF)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채무조정자에 대해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등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의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HF는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HF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EH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HF 홈페이지에서,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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