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갑질 논란` 軍공관병·경찰간부 차량 운전의경 폐지
입력 2017-08-31 13:41 

정부가 '갑질'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은 이달 2일자로 전원 철수 조치했고,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되었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은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