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자를 향해 웃은 7000억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통상임금'은 '무엇'?
입력 2017-08-31 11:02  | 수정 2017-09-07 11:05
노동자를 향해 웃은 7000억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통상임금'은 '무엇'?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된 '기아차(000270)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지 6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31일 2만7424명(사망자 포함)의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조926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던 재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판결 직후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는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앞서 기아차 생산식 근로자 2만7424명은 2011년 "연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 돼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사전에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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