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달 청약열기 후꾼 지역 청약여건 악화…"청약 전 확인 필수"
입력 2017-08-31 10:47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모습 [매경DB]

1순위 자격 강화, 재당첨제한, 중도금대출 확인 등의 규제를 받는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연내 2만7000여 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31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9~12월 투기과열지구(▲서울 25개구 ▲과천 ▲세종)에서 분양을 앞둔 물량은 총 54개 단지, 2만7212세대다. 지난 '8·2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다음달 중 개정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청약환경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나오는 물량인 만큼 청약률 전망은 분분하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정된 지구를 말힌다. 현행법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5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규제 대책이 총동원된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보면 된다.
다음달 중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2년이 경과됐다 해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유주택자는 제외된다. 8월 3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 지역 1순위에 청약할 수 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타지역 1순위(서울은 인천경기 1순위)로 청약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인기 단지의 경우 그만큼 당첨기회가 줄어든다.

또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과거 5년(당첨자 발표일 기준) 이내에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국에서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동일세대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4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간 청약할 수 없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동일세대에서 1명만 청약할 수 있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1건으로 줄어든다. 소급적용돼 기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는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 한도 역시 최대 분양가의 40%로 줄어든다. 예비 청약자는 중도금 대출 여부 및 규모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잔금(분양가 30%)전까지 분양가의 30%(계약금 10%, 중도금 20%)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코니 확장비와 각종 옵션 품목도 별도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가점제 확대도 다음달 시행이 예정됐다. 기존 75%였던 전용 85㎡ 이하의 가점제 비율은 9월부터 100%로 늘어난다. 다만 85㎡ 초과는 종전(50%)과 같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길어진다. 사실상 입주할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일반공급 주택수 20% 이상)를 가점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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