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자원가격의 급등에 발맞춰 사무실과 같은 대형건물의 냉난방 온도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대형건물의 냉방과 난방온도 기준을 설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 당국자는 프랑스는 냉방온도 상한을 26∼28℃, 난방온도 하한을 18∼20℃로 정하고 있다며 프랑스 사례가 검토되고 있음을 내비쳤지만, 온도기준 등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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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대형건물의 냉방과 난방온도 기준을 설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 당국자는 프랑스는 냉방온도 상한을 26∼28℃, 난방온도 하한을 18∼20℃로 정하고 있다며 프랑스 사례가 검토되고 있음을 내비쳤지만, 온도기준 등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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