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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만 연구위원 배정 합헌"
입력 2008-04-02 19:05  | 수정 2008-04-02 19:05
국회 원내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민주노동당 등이 "비교섭단체인 소수 정당을 배제하고 원내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일은 국회의원 개개인보다 정당 등 교섭단체들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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