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인 못 믿은 남성' 승용차 밑 위치추적기 달아 벌금형
입력 2017-08-31 07:56  | 수정 2017-09-07 08:05

사귀던 여성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31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과 사귀던 여성 B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 C씨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22일 B씨가 모는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5월 24일까지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C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달아 C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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