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대 3조 원' 기아차 통상임금 오늘 판결
입력 2017-08-31 07:00  | 수정 2017-08-31 07:26
【 앵커멘트 】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아차 노조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쟁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통상임금은 야근이나 휴일 근무 등 연장 근로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기아차 금속노조 지부는 2011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며 1조 926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이미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노조의 주장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힐 경우 회사의 부담 금액만 3조 원에 달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전국 100인 이상의 사업장 수는 192곳입니다.

5년 넘게 이어져 온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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