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중상 훈련병 장애등급 재심사` 권고에 국방부 수용
입력 2017-08-30 15:46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중상을 당한 병사의 장애 등급을 재심사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국방부는 부상병사에 대해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신 장애 등급을 상향 결정하고, 육군훈련소장 등에 경고 조치를 취해 권고 내용을 수용했다.
지난해 9월 육군훈련소에서 공중폭발 모의탄 소음측정 시험을 하던 중 중대장이 안전대책이나 경고 없이 훈련병들이 있는 쪽으로 사격해 훈련병 A씨가 하체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국군의무사령관은 A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심신장애 등급인 10급을 부여했다. 육군훈련소장은 참모부가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보고조차 묵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국군의무사령관이 A 씨의 심신장애 등급을 10급에서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5급으로 상향했고, 육군참모총장이 육군훈련소장 등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병역의무 이행 중 당한 군인의 부상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 보상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군인의 인권이자 나아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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